NO-ACTION OPINION · 210148
비조치의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7-06 · 의견번호 2101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권유자는 자본시장법 제 153 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②자본시장법 제 158 조제 2 항제 3 호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153 조를 위반 한 경우를 금융위원회의 조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자본시장법 제 152 조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권유 개시 기간 이전에 할 수 있는지 여부
②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기간 이전에 대리행사를 권유 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동법 제 158 조의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53 조에 따르면 ,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후 2 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피권유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ㅇ따라서 , 위 기간 (2 일) 이 경과하기 이전 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자본시장법 제 158 조제 2 항제 3 호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153 조를 위반 한 경우를 금융위원회의 조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참고서류 등을 제출 후 2 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53 조 위반에 해당하며 , 이는 제 158 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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