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48
비조치의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공정시장과 · 2021-06-01 · 의견번호 2101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권유자는
자본시장법 제
153
조에서 규정한 절차
를 거친 후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본시장법 제
158
조제
2
항제
3
호
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153
조
를
위반
한 경우를 금융위원회의
조치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자본시장법 제
152
조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를 권유
개시 기간
이전에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기간 이전에 대리행사를 권유
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으로 동법
제
158
조의 조치대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53
조에 따르면
,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후
2
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피권유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위
기간
(2
일
)
이 경과하기 이전
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자본시장법 제
158
조제
2
항제
3
호
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153
조
를
위반
한 경우를 금융위원회의
조치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참고서류 등을 제출 후
2
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53
조 위반
에 해당하며
,
이는 제
158
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8조 · 조사 및 조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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