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48 비조치의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공정시장과 · 2021-06-01 · 의견번호 2101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권유자는

자본시장법 제

153

조에서 규정한 절차

를 거친 후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158

조제

2

항제

3

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153

위반

한 경우를 금융위원회의

조치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152

조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를 권유

개시 기간

이전에

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기간 이전에 대리행사를 권유

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으로 동법

158

조의 조치대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53

조에 따르면

,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후

2

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피권유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기간

(2

)

이 경과하기 이전

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자본시장법 제

158

조제

2

항제

3

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153

위반

한 경우를 금융위원회의

조치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서류 등을 제출 후

2

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53

조 위반

에 해당하며

,

이는 제

158

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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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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