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8 비조치의견

PG 지급대행 서비스 고객확인의무 대상 질의

금융위원회 · 2021-03-18 · 의견번호 2004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PG 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제 3 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제 3 자에게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2 항)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 (이하 'PG') 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니라 ,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 3 자 (이하 ‘제 3 자’) 에게 지급하는 경우 , 제 3 자에 대한 고객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 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가맹점정산대금의 지급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의 정산에 해당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일부로 판단되며 , 따라서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받는 제 3 자는 PG 업자의 고객으로서 고객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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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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