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9 비조치의견

국외 인사관리 시스템 직원정보 저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1-12-22 · 의견번호 2004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 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금융회사의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직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 5 조에 따라 국외 이전이 제한되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고 고객정보와 무관한 정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요구 등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 해당하는 해외 그룹사의 국외 인사관리 시스템에 직원의 고유 식별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 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금융회사의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직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 5 조에 따라 국외 이전이 제한되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고 고객정보와 무관한 정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요건 등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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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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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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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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