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인사관리 시스템 직원정보 저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11-19 · 의견번호 2004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
이하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
제
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ㅇ
따라서
,
금융회사의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직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
5
조에 따라 국외 이전이 제한되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고 고객정보와
무관한 정보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ㅇ
다만
,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요구 등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 해당하는 해외 그룹사의 국외 인사관리 시스템에 직원의
고유 식별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
이하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
제
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ㅇ
따라서
,
금융회사의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직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
5
조에 따라 국외 이전이 제한되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고 고객정보와
무관한 정보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ㅇ
다만
,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요건 등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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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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