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9 비조치의견

국외 인사관리 시스템 직원정보 저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11-19 · 의견번호 2004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이하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

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금융회사의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직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

5

조에 따라 국외 이전이 제한되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고 고객정보와

무관한 정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요구 등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 해당하는 해외 그룹사의 국외 인사관리 시스템에 직원의

고유 식별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이하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

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금융회사의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직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

5

조에 따라 국외 이전이 제한되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고 고객정보와

무관한 정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요건 등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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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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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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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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