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의 “업”에 해당하는지와 동법 제8조의 이자율 초과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1-19 · 의견번호 2004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함
)
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
대법원은
‘
업
(
業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
(
대법원
93
다
54842,
대법원
2008
도
7277
등
)
하고 있으므로
,
ㅇ
질의
1
과 관련된 행위가
‘
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
행위의 지
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와 같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된 내용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답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
질의
2
와 관련하여
,
대부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이라면
,
그 명칭과 상관없이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포함
(
대부업법 제
8
조
)
됨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3
회에 걸쳐 약
90
억 원을 빌려준 법인의 대여 행위가
,
대부업법 제
3
조 제
1
항의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여 조건으로 고율의 이자율 외
,
차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차주 법인 주식취득
,
각 대출 시 대출수수료를 받았는데
,
대부업법 제
8
조의 이자율 외의 조건을 동법 제
8
조의 이자율 계산에 산입하여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
대부업
”
이란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이하
“
대부
”
라
한다
)
를 업
(
業
)
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같은 법 제
8
조제
2
항에서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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