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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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 (業)’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93 다 54842, 대법원 2008 도 7277 등) 하고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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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과 관련된 행위가 ‘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 행위의 지 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와 같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된 내용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답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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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질의 2 와 관련하여 , 대부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이라면 , 그 명칭과 상관없이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포함 (대부업법 제 8 조) 됨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3 회에 걸쳐 약 90 억 원을 빌려준 법인의 대여 행위가 , 대부업법 제 3 조 제 1 항의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여 조건으로 고율의 이자율 외 , 차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차주 법인 주식취득 , 각 대출 시 대출수수료를 받았는데 , 대부업법 제 8 조의 이자율 외의 조건을 동법 제 8 조의 이자율 계산에 산입하여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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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이하 “대부” 라 한다) 를 업 (業) 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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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 8 조제 2 항에서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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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