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5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01 · 의견번호 2002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63 조는 금융 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를 선 택 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이 적용되는 사채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4 조제 2 항에서 주권 관련 사채권 *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상의 주권관련 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63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4 조제 2 항제 3 호 , 제 68 조제 4 항은 주권관련 사채권으로 전환사채 , 신주 인수권부사채 , 교환사채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규정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4 조에 따라 모집 /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사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공모주 청약을 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회사채 (후순위채권) 을 매매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 63 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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