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2019.1.1.
시행
)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전자금융감독규정
(2016.10.5.
시행
)
제
14
조의
2
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 지정
,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
,
보고서 금감원 제출 등
)
를 거쳐 사용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9.1.1.
이후에 갱신
(
재계약
)
되는
경우
(
한편
,
대상 클라우드 시스템은 동일함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른
개정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즉
,
신설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준수등
)
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을 ‘18.12 월 개정하여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 · 고유식별정보를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충족한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의 내부통제 강화 및 보고의무 등 관리 · 감독체계를 강화하였 습니다 .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19.1.1. 시행) 시행일 이전에 귀사가 개정 전 「전자금융감독규정」 (’16.10.5. 시행) 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 귀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19.1.1. 이후에 해당 사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
ㅇ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또한 ,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제
2
조는 시행일
(‘19.1.1.)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 제
14
조의
2
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시행일 당시 유지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은 현행 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
시행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