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3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6-29 · 의견번호 2003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2019. 1. 1.

시행

)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전자금융감독규정

(2016. 10. 5.

시행

)

14

조의

2

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 지정

,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

,

보고서 금감원 제출 등

)

를 거쳐 사용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9. 1. 1.

이후에 갱신

(

재계약

)

되는

경우

(

한편

,

대상 클라우드 시스템은 동일함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따른

개정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

신설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준수등

)

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18.12

월 개정하여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

·

고유식별정보를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충족한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의 내부통제 강화 및 보고의무 등 관리

·

감독체계를 강화하였

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19.1.1.

시행

)

시행일 이전에

귀사가 개정 전

전자금융감독규정

(’16.10.5.

시행

)

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

귀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19.1.1.

이후에 해당 사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제

2

조는 시행일

(‘19.1.1.)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 제

14

조의

2

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시행일 당시 유지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은 현행 규정 제

14

조의

2

따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

시행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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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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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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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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