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20
비조치의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산정 관련(복층 구조)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6-30 · 의견번호 20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복층구조
(
3~4
층 이상
)
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
상위펀드의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복층
(3~4
층 이상
)
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 후단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동 조항은 실질적인 투자자 수가
50
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외관을 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복층구조
(
3~4
층 이상
)
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
상위펀드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
즉
,
아래
[
그림
1]
의 구조인
경우
D
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시
, A
펀드부터
C
펀드까지의 투자자 수를
모두 합산
하여야 합니다
.
[
그림
1]
복층 투자구조 예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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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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