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제5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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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원 중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후, 준법감시인으로서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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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의 직무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직원이어야 합니다. ※ 참고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3번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③ 및 81번 준법감시인 등 자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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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직원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준법감시인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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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임기를 2년 이상 보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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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 중에서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회사 내규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으로서의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여야 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70213, 18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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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금피크제와 달리 정년에 도달한 경우, 계속 근무 가능여부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보장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년 도달 후 임기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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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원 중 준법감시인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변경 및 임기 보장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직무 중요도를 고려, 상근직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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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