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78 비조치의견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2-05 · 의견번호 1903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

조 제

1

호와

전자금융감독규정

6

조 제

1

1

호에 따를 때

,

전자금융감독규정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

서명 방식

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문의하신 가목

,

나목에의 부합여부를 포함하여

)

는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카드사가 수신하는

CI/DI/Timestamp

등의 값과

고객이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수신

(SMS)

하는

일회용 인증번호 값

(6

자리 숫자

)’

이용한

일회용 전자서명생성정보

(

서명

Key)’

로 전자서명을 구현하는 방식이

전자금융

감독규정 내용 중 제

6

(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

1

호 가목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

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

라 함

)

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및 나목

(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

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

판단 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

조 제

1

호에 따라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서면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

)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인

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6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요건을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

서명 방식

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

서명 방식

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문의하신 가목

,

나목에의 부합여부를 포함하여

)

는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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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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