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2-05 · 의견번호 1903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0
조 제
1
호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를 때
,
ㅇ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
서명 방식
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문의하신 가목
,
나목에의 부합여부를 포함하여
)
는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카드사가 수신하는
CI/DI/Timestamp
등의 값과
고객이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수신
(SMS)
하는
‘
일회용 인증번호 값
(6
자리 숫자
)’
을
이용한
‘
일회용 전자서명생성정보
(
서명
Key)’
로 전자서명을 구현하는 방식이
ㅇ
전자금융
감독규정 내용 중 제
6
조
(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
①
항
1
호 가목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
이하
“
전자서명생성정보
”
라 함
)
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및 나목
(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
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
판단 이유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0
조 제
1
호에 따라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서면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
)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인
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
ㅇ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요건을
,
①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②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
③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④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
서명 방식
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ㅇ
즉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
서명 방식
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문의하신 가목
,
나목에의 부합여부를 포함하여
)
는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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