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42 비조치의견

콜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2-07 · 의견번호 1903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취지로 볼 때 , 신규 고객이 아닌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 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 이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지 여부를 1 차적으로 확인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 · 안내하여 대출 의사를 확인한 후 , 해당 고객이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 절차 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시행하고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여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의 경우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준수를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참고로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므로 , -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은 고객이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

당행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본인확인조치 ,

대출심사서류 제출 ,

각종 동의서 및 대출관련 서류 확인 및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위 대출신청절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 구체적인 대출 절차 > 1) 대출상담요청 : 고객이 대출 문의를 위해 콜센터에 상담 요청 2) 본인확인단계 Ⅰ (공인인증서):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상품 비교 및 안내 → 고객 대출 신청 의사 확인 3) 본인확인단계 Ⅱ (휴대폰본인인증): 은행에 등록된 고객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후 , 전화상으로 대출신청 절차 안내 4) 대출심사 자료제출 : 고객이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제출한 대출심사 자료로 신용평가 후 전화상으로 대출한도 · 금리안내 및 약정 5) 계약체결절차 : 고객은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대출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여 은행에 제출 6) 대출실행 : 은행은 제출된 대출서류 이미지를 확인 후 대출실행 ※ 콜센터직원은 각 단계별로 고객에게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전송하는데 고객이 해당 URL 주소를 클릭하면 모바일뱅킹 어플 내에서 본인확인 · 대출심사자료 제출 ·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됨 (동 URL 주소는 사용가능 시간이 제한되어 재사용 불가능함)

판단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를 이용하는 방법” 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는 , 금융회사가 다른 법령상의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에 더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방법으로 고객 본인이 실제로 대출을 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신규 고객이 아닌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 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 해당 고객의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지 여부를 1 차적으로 확인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 · 안내하여 대출 의사를 확인한 후 , 해당 고객이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 절차 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하고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여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는 방식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참고로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므로 , -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 상기 방식에 따르더라도 금융위원회는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 보완에 관한 사항을 권고 · 요구 또는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을 알려드립니다 . *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을 권고 ㆍ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2 제 2 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2 제 2 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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