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인수심사시 대용진단을 선택한 청약자에게 진단비용 감소를 이유로 혜택(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0-25 · 의견번호 19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
이므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
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
98
조에 저촉될 소지
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
강
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
*
하는 경우
,
절감된 진단비용 내
에서
상품권
,
포인트
(3
만원 이상
)
등을 제공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제
98
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
이익의 제공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용진단 프로세스
:
유진단 계약의 진단절차를 피보험자가 병원이나 검진
센터에서 검진받았던 결과지로 대체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
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ㅇ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
이며
,
해당 금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지급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ㅇ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
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
98
조에 저촉될 소지
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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