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51
비조치의견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7-15 · 의견번호 1901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업무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사용 및 사용결과에 따라 독립성 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동 시스템의 사용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조의 재무정보체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자금세탁방지법의 준수와 관련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업무로
동 시스템과 재무정보체제와의 관련성은 용역계약서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컨설팅 결과물인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재무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컨설팅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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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공인회계사법 제3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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