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2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4-30 · 의견번호 1901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당사

(

보험회사

)

는 퇴직연금 업무와 신탁업무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 부서 중 하나인 법인영업자산관리팀

*

과 신탁팀

**

의 통합 및 임직원의 겸직을 검토하고 있음

*

판매회사에 준하는 지위에서 가입자 투자권유 권유자 본인의 이름으로 운용

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사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수취 등

업무를 수행

자본시장법 제

251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3

조제

6

항제

7

호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제

8

호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와 신탁업간에는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 예외가 인정

되는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의 범위에

퇴직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권유 및 권유자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매

보수 수취 등의 행위

가 포함되어 상기 두 팀간의 통합 및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의 범위에

퇴직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권유 및 권유자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매

보수 수취 등의 행위

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이하

퇴직급여법

)

2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에

관한 질의로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퇴직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권유 및 권유자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매

보수 수취 등의 행위

가 퇴직금연금

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3

조 제

6

항 제

7

호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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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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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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