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4-30 · 의견번호 1901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당사
(
보험회사
)
는 퇴직연금 업무와 신탁업무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 부서 중 하나인 법인영업자산관리팀
*
과 신탁팀
**
의 통합 및 임직원의 겸직을 검토하고 있음
*
판매회사에 준하는 지위에서 가입자 투자권유 권유자 본인의 이름으로 운용
지
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사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수취 등
의
업무를 수행
□
자본시장법 제
251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3
조제
6
항제
7
호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제
8
호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와 신탁업간에는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 예외가 인정
되는바
ㅇ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의 범위에
‘
퇴직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권유 및 권유자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매
보수 수취 등의 행위
’
가 포함되어 상기 두 팀간의 통합 및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의 범위에
‘
퇴직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권유 및 권유자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매
보수 수취 등의 행위
’
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
이하
‘
퇴직급여법
)
제
2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에
관한 질의로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ㅇ
또한
,
‘
퇴직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권유 및 권유자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매
보수 수취 등의 행위
’
가 퇴직금연금
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해당한다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51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3
조 제
6
항 제
7
호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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