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2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8-16 · 의견번호 1901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당사 (보험회사) 는 퇴직연금 업무와 신탁업무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 부서 중 하나인 법인영업자산관리팀 * 과 신탁팀 ** 의 통합 및 임직원의 겸직을 검토하고 있음 * 판매회사에 준하는 지위에서 가입자 투자권유 권유자 본인의 이름으로 운용 지 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사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수취 등의 업무를 수행

자본시장법 제 251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3 조제 6 항제 7 호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제 8 호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와 신탁업간에는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 예외가 인정 되는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의 범위에 ‘퇴직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권유 및 권유자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매 보수 수취 등의 행위’ 가 포함되어 상기 두 팀간의 통합 및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의 범위에 ‘퇴직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권유 및 권유자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매 보수 수취 등의 행위’ 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제 2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에 관한 질의로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퇴직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권유 및 권유자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매 보수 수취 등의 행위’ 가 퇴직금연금 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1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3 조 제 6 항 제 7 호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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