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56
비조치의견
보험 청약시 심사 과정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받을 경우 건보 투약 내역의 보험사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4-30 · 의견번호 1901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고객의 질병의 관한 정보를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귀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위탁 없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
·
제공을 통해 별도로 저장
,
가공 등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약정보를 받아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16
조
제
2
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귀사가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귀사가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를 위탁받지 않고 별도로 저장
,
가공
,
편집 등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6).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