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자가 비대면방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자는
①
신분증사본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④
기존계좌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 가지 이상을 이행 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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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자가 외국인에 대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ㅇ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을 스캔 · 제출하고 이에 대해 관세청의 출입국 관리시스템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행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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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은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 만원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 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