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03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8-10-23 · 의견번호 18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C

사의 업무가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C

사의 업무가 관련 회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차주

(A

)

가 대부업자 등

(B

)

에게 대출을 받고 지급대행사

(C

)

에 지급대행업무를 위탁하여

,

해당 대출금을

C

사가

B

사로부터 입금받아

A

사의 가맹점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 C

사의 지급대행업무가 대부업법상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

)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

대판

98

1914

참조

)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

(

)’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대판

93

54842,

대판

2008

7277

등 참조

)

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C

사의 업무가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C

사의 업무가 관련 회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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