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03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2-19 · 의견번호 18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C 사의 업무가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C 사의 업무가 관련 회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차주 (A 사) 가 대부업자 등 (B 사) 에게 대출을 받고 지급대행사 (C 사) 에 지급대행업무를 위탁하여 , 해당 대출금을 C 사가 B 사로부터 입금받아 A 사의 가맹점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 C 사의 지급대행업무가 대부업법상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業)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대판 98 도 1914 참조)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업 (業)’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참조) 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C 사의 업무가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C 사의 업무가 관련 회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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