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 결제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7-12-27 · 의견번호 17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대여 상품의 카드 결제가 실질적으로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는 문의하신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 · 이용시, 귀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업체는 회원의 카드번호 이외에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정기 결제시 카드 인증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가 해당 대규모점포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 및 생활제품의 대여 상품과 관련하여 외부 결제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한 해당 겸영여신업자 카드의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해당 겸영 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3조 제4항 및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겸영여신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에 대한 주의 ·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 경고 · 문책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임원의 해임권고 ·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귀사가 문의하신 정기 결제 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➀ 가전제품 및 생활제품의 대여를 하는 사업자가 ➁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➂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대여 계약이 해당 대여사업자의 명의로 해당 영업장에서 체결되고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신용카드 거래 중 상기 대여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만이 외부 결제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 며 * 겸영여신업자의 타 신용카드거래도 처리시, 해당 정기납부 전용 시스템을 가진 가맹점은 겸영여신업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영업을 한다고 볼 소지가 있음
감독당국이 이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겸영여신업자가 관련 증빙 및 검증 시스템을 완비한다면
문의하신 정기 결제 서비스를 통한 대여 상품의 카드 결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 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해당 겸영 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서 발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 PIN 및 PIN블록, PIN 검증데이터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므로
정기 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업체는 회원의 카드번호 이외에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정기 결제시 카드 인증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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