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전자금융보조업자 계약의 법적성질 및 적용법령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9-20 · 의견번호 1704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보조업자인 VAN 사가 은행과 제휴 CD/ATM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점외 자동화기기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신용정보법 」 제 17 조에 따른 처리의 위탁에 해당합니다 .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등에 따라 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 전자금융거래법 」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 신용정보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인 ATM VAN 사 ( 이하 ‘VAN 사 ’) 가 은행과 제휴 CD/ATM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점외 자동화기기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상 개인정보처리 위 ‧ 수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 위 ‧ 수탁에 해당한다면 은행이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라 관리 · 감독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처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 신용정보법 §17 등 ) 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보조업자인 VAN 사가 은행과 제휴 CD/ATM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점외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관계로 판단됩니다 .
□「 신용정보법 」 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은 「 전자금융거래법 」 등에서 외부주문등인 경우 준수해야 하는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 전자금융거래법 」 , 「 전자금융감독규정 」 등에 따라 외부주문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등의 의무는 「 신용정보법 」 상의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인 경우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따라 서 , 「 전자금융거래법 」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에 따른 관리 등의 의무가 「 신용정보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사실상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신용정보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