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0조의9 제1항에서는 “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동법 제 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여신전문금융업 등과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이하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 ” 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신용카드업자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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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4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을 준수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이벤트 · 프로모션 등의 광고가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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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구체적 내용 및 성격, 여신전문금융협회 의 자율 심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0조의10) 대상 여부 결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특정상품에 대한 소개내용이나 발급을 유도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이벤트 광고 또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광고의 경우에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