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재원을 자사주로 하여 배당할 경우,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7-09-04 · 의견번호 1703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재원을 자사주로 배당할 경우 , 해당 자회사는 「 보험업법 」 제 111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포함이 되어 제 111 조제 2 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재원을 자사주로 하여 배당할 경우 ,
1)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 보험업법 」 제 111 조 제 2 항의 대주주에 포함되어 동조 제 2 항 , 제 3 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 보험회사가 자회사 배당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음에도 제 111 조 제 2 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제 111 조 제 3 항에 따른 보고 및 공시의무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111 조제 1 항에서는 대주주의 범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명문으로 제외하면서 그 적용이 제 1 항으로 한정됨을 명시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106 조제 1 항제 4 호는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그 특수관계인이 모두 포함됨을 명시하면서 같은 절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 서 , 「 보험업법 」 제 111 조제 2 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제 3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 등의 절차적 의무 등과 관련하여 , 보험회사가 자회사 배당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대주주의 범위에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
※ 보험업법규
보험업법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7. " 대주주 " 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 * 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 6. " 대주주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가 .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 한다 )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이하 " 최대주주 " 라 한다 )
나 . 다음 각 1) 및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하 " 주요주주 " 라 한다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 (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을 소유한 자
2) 임원 (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 의 임면 ( 任免 )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 106 조 (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 ( 제 108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4 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속하는 자산과 제 108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특별계정 ( 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 ) 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4. 동일한 개인 ㆍ 법인 ,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 (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에 대한 총자산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제 111 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 ( 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 ㆍ 교환 ㆍ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 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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