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8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1항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검사기획팀 · 2017-09-04 · 의견번호 1703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A증권사는 인하우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한편, B증권사와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상황

ㅇ 이 때 A증권사의 계열사인 C은행이 B증권사와의 재위탁 계약을 통해 A증권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 ․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246조 제1항은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 계열회사 ” 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 관련, 비록 이해관계가 없는 B증권사와의 재위탁 계약이 있더라도 A증권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 업무를 “ 계열회사 ” 인 C은행이 수행한다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