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74 비조치의견

카드가맹점용 NFC 결제 앱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단말인증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8-22 · 의견번호 1700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7조의 공공단체에 동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열거된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7조의 공공단체에 동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열거된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7조의 공공단체에 동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열거된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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