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인 당사는 신탁업 인가를 받으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사모사채 인수 등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받았는데, 신탁재산을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에 운용하는 것이 신탁업 인가조건 위배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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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고객재산의 관리 ․ 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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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당 인가조건은 신탁업자인 증권회사가 사실상의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에 따라 사실상 대출과 유사한 사모사채의 편입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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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만약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실질은 사모사채와 사실상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 신탁업 인가조건은 사실상 대출의 형태를 가지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 신탁재산을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에 운용하는 행위는 신탁업 인가조건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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