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03 비조치의견

신탁재산 사모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가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6-27 · 의견번호 17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인 당사는 신탁업 인가를 받으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사모사채 인수 등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받았는데, 신탁재산을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에 운용하는 것이 신탁업 인가조건 위배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고객재산의 관리 ․ 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당 인가조건은 신탁업자인 증권회사가 사실상의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에 따라 사실상 대출과 유사한 사모사채의 편입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질의하신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만약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실질은 사모사채와 사실상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 신탁업 인가조건은 사실상 대출의 형태를 가지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 신탁재산을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에 운용하는 행위는 신탁업 인가조건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