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03 비조치의견

신탁재산 사모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가부

금융위원회 · 2017-10-25 · 의견번호 17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인 당사는 신탁업 인가를 받으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사모사채 인수 등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받았는데, 신탁재산을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에 운용하는 것이 신탁업 인가조건 위배인지 여부

판단 이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고객재산의 관리 ․ 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당 인가조건은 신탁업자인 증권회사가 사실상의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에 따라 사실상 대출과 유사한 사모사채의 편입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만약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실질은 사모사채와 사실상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 신탁업 인가조건은 사실상 대출의 형태를 가지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 신탁재산을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에 운용하는 행위는 신탁업 인가조건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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