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97 비조치의견

은행신탁계정의 전문사모펀드 설정 가능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6-23 · 의견번호 1702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신탁이 2개 이상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계획으로 은행신탁 자기 명의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 사모펀드 ’ )에 가입하였으나, 해당 사모펀드에 해당 신탁 외에 다른 투자자가 없게 되어 투자자가 은행만 남게 된 경우, 이를 2인 이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집합투자는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ㅇ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위탁자(투자자)가 지정하므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위탁자이며, 운용결과에 따른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수해야하는 자도 위탁자라는 점에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적격투자자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모펀드에 가입한 형식적 명의인은 수탁회사인 은행이지만, 위탁자가 재산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재산운용의 결과도 위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ㅇ 따라 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은행이 2개 이상의 신탁자금 운용을 위해 해당 사모펀드에 가입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설정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은 2개 이상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해당 사모펀드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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