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17 비조치의견

해외현지법인 투자 관련 은행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17-04-17 · 의견번호 17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법인이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정의 조항에 부합하고 은행지주회사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한다면, 「 은행업감독규정 」 제49조 제13호의2에 따른 “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 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싱가포르 법인을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에서 규율하는 지배가능 회사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동남아시아 국가 소재 은행 등의 최다출자자가 되어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해당 은행을 지배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업무를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제13호의2의 국외현지법인이 “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 로 보아 국내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업감독규정 」 제49조 제13호의2는 국내은행이 외국의 은행지주회사 형태의 현지법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은행의 국외은행 인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당해 현지법인이 동 규정에서 명시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를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은행지주회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적법한 진입절차를 거친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당해 국가에서 은행지주회사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면 해당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그리고 증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국내 은행이 그 자회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 금융지주회사법 」 상 증손회사 등의 지배에 관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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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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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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