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플랫폼 유권해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7-03-06 · 의견번호 17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안의 행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대부업자에게 제공하여 대출수요자를 대부업자에 알선 ‧ 소개하는 행위로, 해당 대부업자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대가 를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 ․ 계속적 영업을 한다면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료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대부를 중개받는 대부업자와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 구조 및 건별 대부금액 등을 감안하여 3천원의 수수료 이외 여타 대 부 중개 수수료를 합산한 총 수수료율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위반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출신청자가 나이, 직업 등 정보를 요청하면 복수의 대부업자와 채팅을 통해 상담 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건당 3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① 해당 서비스가 대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② 대부업자에 대하여 건당 3천원의 서비스 이용료 부가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 개업에 해당 하는 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 거래의 알 선 ・ 중개를 위한 행위(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ㅇ 귀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어플리 케이션에 가입한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대부업자로 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 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제4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는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고, 대부금액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대부금액의 100분의5 이내 ’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이내 ’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이내 ’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대부를 중개받는 대부업자와의 수수료 관련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 구조 및 건별 대부금액 등을 감안하여 3천원의 수수료 이외 여타 대부중개수수료를 합산한 총 수수료율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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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