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플랫폼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 2017-04-20 · 의견번호 17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안의 행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대부업자에게 제공하여 대출수요자를 대부업자에 알선 ‧ 소개하는 행위로, 해당 대부업자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대가 를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 ․ 계속적 영업을 한다면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료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대부를 중개받는 대부업자와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 구조 및 건별 대부금액 등을 감안하여 3천원의 수수료 이외 여타 대 부 중개 수수료를 합산한 총 수수료율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위반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출신청자가 나이, 직업 등 정보를 요청하면 복수의 대부업자와 채팅을 통해 상담 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건당 3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대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대부업자에 대하여 건당 3천원의 서비스 이용료 부가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 개업에 해당 하는 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 거래의 알 선
중개를 위한 행위(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어플리 케이션에 가입한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대부업자로 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 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제4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는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고, 대부금액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대부금액의 100분의5 이내 ’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이내 ’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이내 ’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대부를 중개받는 대부업자와의 수수료 관련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 구조 및 건별 대부금액 등을 감안하여 3천원의 수수료 이외 여타 대부중개수수료를 합산한 총 수수료율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