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34 비조치의견

투자목적회사 보유 운용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금융위원회 · 2017-03-02 · 의견번호 17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목적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투자목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5003호를 적용하지 않음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적용대상이거나, 최소한 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하나,

문의대상인 투자목적회사는 동법(제240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고, 집합투자기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5003호를 적용하지 않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 투자목적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지 않음 □투자목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5003호를 적용하지 않음 ㅇ 제5003호 ‘집합투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