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3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유상감자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1-26 · 의견번호 170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ㅇ 유상감자 여부 및 횟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새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이외에 대출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ㅇ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사전에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 만을 영위하는 회사가 현재 자본금 20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유상감자하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유상감자를 한 번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지? (예컨대, 50억원 유상감자후 수개월 후에 50억 원의 유상감자 진행)

☐ 가능하다면,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지위를 새로 등록(신기술사업전문업자 등록 취소 후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서 새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지?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대출업무(계속 반복적인 정형적 대출이 아닌 신기술사업과 연계된 일시적 대출)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대출업무가 불가하다면, 현재 회사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대출(계속 반복적인 대출이 아닌 신기술사업연계된 일시적 대출)을 하고 있는데, 동 대출을 전액 회수한 후에 유상감자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조 제1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ㅇ 상기 조항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자의 최소 자본금을 정한 것으로서 자본금이 100억원보다 큰 경우 유상감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14의4호에 따라 시설 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함께 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금융 및 보험업을 함께 할 수 없는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보다 업무 범위가 제한되므로

ㅇ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한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2조의2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함께 할 수 없으므로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는 가능하나, 동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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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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