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 법령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에서 특정 인증 ․ 보안 기술에 대한 사용의무, 인증방법평가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활용하려는 인증 수단이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4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 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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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6조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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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시, 문자메시지(SMS) 방식 본인인증 수단이 「 전자금융 감독규정 」 제34조 제4호에 따른 ‘ 거래인증수단 채택시 안정성, 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 ’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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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증 ․ 보안 기술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제한한다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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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안 ․ 인증 기술에 대한 사용의무, 인증방법평가 제도,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 등을 폐지해 왔습니다.( ‘ 15.2~ ’ 16.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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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정 인증수단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자율적 으로 판단하시되 자체적으로 보안성심의 등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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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고객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시, 문자메시지(SMS) 방식 본인인증 수단이 「 전자금융 감독규정 」 제34조 제4호에 따른 ‘ 거래인증수단 채택시 안정성, 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 ’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전자금융거래법 」 법령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에서 특정 인증 ․ 보안 기술에 대한 사용의무, 인증방법평가 제도 등이 폐지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