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48 비조치의견

대주주 부당거래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1-21 · 의견번호 1504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축은행이 당행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호저축은행법규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법인)으부터 물건(냉장고, 밥솥 등)을 일반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타 사단법인 등에 기부하는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는 저축은행이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율하지 않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생 략)

· ③ (생 략)

다만, 이해상충 및 내부거래 방지 차원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여타 관련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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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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