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49 비조치의견

업무용부동산(연수원)취득

금융위원회 · 2016-01-21 · 의견번호 1504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시설 전체가 직원 연수 목적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규모라면 일견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 수 등을 감안해 건물이 필요규모에 비해 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직원 연수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사업 등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직원의 집합연수 등을 목적으로 영업구역 내 연수원 및 휴양시설로 운영하고자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가 경매신청한 경매물건에 대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역) 제주지역 (매입가격) 약20억원 내외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고, 취득가능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는「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5조에서 열거한 바에 따릅니다.

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

사택·기숙사·합숙소·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우리 법규가 영업소는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만 직접 공여하여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 합숙소·연수원 등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사무실과 달리 연수원 등은 연중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이에 따라 업무용으로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임대사업/휴양사업 등 목적 으로 전환하기 용이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의 수용능력, 당 저축은행 직원 수 등으로 판단할 때 합숙소·연수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설 전체를 활용한다면,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 건물의 수용능력 등이 직원 수 등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실질적으로 사내 직원 연수에는 활용되지 않는 등 임대 사업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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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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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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