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부동산(연수원)취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중소금융감독국 · 2015-12-28 · 의견번호 1504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시설 전체가 직원 연수 목적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규모라면 일견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직원 수 등을 감안해 건물이 필요규모에 비해 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직원 연수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사업 등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직원의 집합연수 등을 목적으로 영업구역 내 연수원 및 휴양시설로 운영하고자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가 경매신청한 경매물건에 대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역) 제주지역 (매입가격) 약20억원 내외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고, 취득가능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는「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5조에서 열거한 바에 따릅니다.
① 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
② 사택·기숙사·합숙소·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우리 법규가 영업소는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만 직접 공여하여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 합숙소·연수원 등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ㅇ 사무실과 달리 연수원 등은 연중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이에 따라 업무용으로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임대사업/휴양사업 등 목적 으로 전환하기 용이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의 수용능력, 당 저축은행 직원 수 등으로 판단할 때 합숙소·연수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설 전체를 활용한다면,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취득 건물의 수용능력 등이 직원 수 등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실질적으로 사내 직원 연수에는 활용되지 않는 등 임대 사업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