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56 비조치의견

관리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등의 발송이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2-29 · 의견번호 1504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에 해당함

본문

요청 내용

□ 증권회사 영업점의 직원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직원의 관리고객들에게 소속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은 ‘투자광고’를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광고’를 사업자등이 상품등을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광고’란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ㅇ 투자광고의 개념요소로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대상은 특정여부 또는 인원수의 다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유인의 목적” 유무를 가지고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따라 서, 금융투자회사가 관리 중인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기존 가입상품의 수익률 제공 등은 신규 거래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광고 규제 대상이 아니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SMS등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은 신규 거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자광고 규제대상으로 보아,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의 투자광고의 방법·절차를 따라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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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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