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84 비조치의견

대표자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3-16 · 의견번호 1604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 자체 신용평가모형 개발은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목적으로 은행이 해당 기업 대표자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제4호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경우)하려 할 경우 그 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번호를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그의 개인신용정보를 받아서 이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 자체 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도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이를 개발하는 업무는 해당 기업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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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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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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