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8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의2, 불완전판매 제재사실 공시의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펀드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융당국 제재 시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를 의무화 *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9조, 제52조, 제71조 위반
판단 이유
금투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당 규정 위반시 조치 여부 등은 금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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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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