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8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의2, 불완전판매 제재사실 공시의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펀드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융당국 제재 시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를 의무화 *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9조, 제52조, 제71조 위반

판단 이유

금투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당 규정 위반시 조치 여부 등은 금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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