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85 비조치의견

비대면 수신상품의 구속성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1-15 · 의견번호 1604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비대면 거래를 통한 여신취급이라 하더라도, 구속행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직원의 개입이 없는 고객 자율의사에 따른 거래행위인 바,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여신취급시 동일 차주에 대한 비대면 예·적금 상품 판매는 구속성 은행상품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의 구속행위와 여신취급, 상품 가입이 동일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예 : 은행 직원이 대면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및 예·적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등), 구속행위가 반드시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은행의 여신거래 및 상품 판매 채널(대면·비대면)을 구속행위 해당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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