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23 비조치의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검토요청

금융위원회 · 2023-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경영 위험성 증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공공자금)에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기준금리의 변동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침

(건의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검토

판단 이유

해당 건의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7)로 전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