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22 비조치의견

종금 수신상품의 비대면 거래 허용

자본시장과 · 2023-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8년 1월 18일 회신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채널 확장이 관련법상 ‘지점 등의 인가’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의 추가 질의

ㅇ 법령해석 상 ‘본점 외 지점에서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변 완료

ㅇ 당 부서에 영업 및 관리중인 종금 수신상품은 ‘발행어음’과 ‘어음관리계좌(CMA)’의 단 2가지 상품만 존재하며, 전 계좌의 관리점은 당 부서인 ‘종합금융부’이며, 추가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계좌도 당 부서로 등록, 관리됨

ㅇ 기존 은행 및 증권사 상품은 비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앱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보편화된 상황

□ (건의사항) 계좌 관리점을 기존과 동일하게 ‘신한은행 종합금융부’로 등록·관리한다는 가정하에서 비대면 거래도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인지 여부를 확인 필요

※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법률」 제4장 종합금융회사(제325 ~ 제344조) 제337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종합금융회사(제325 ~ 제344조) 제 331조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전달하여 검토 요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3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1조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지점·사무소, 기타 유사 명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비대면 거래의 허용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은 각 업권에서 협회 차원의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비대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가이드라인 없이 비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대면 은행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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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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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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