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03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 예외사유 신설

금융위원회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는 신탁업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신탁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거래할 수 있음

한편,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에 의하면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도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보도자료(‘20.5.8)에 따르면, 향후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시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허용할 예정임 -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모두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제한하게 될 경우 고객의 진정의 의사에 반하게 되므로 신탁재산간 자전거래의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투자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논리는 고유재산과 거래하고자 하는 신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음 - 또한, 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고객의 동의하에 가능하다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상 불균형이 있음

(건의사항) 일정한 조건하에서 투자자(매도?매수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거래를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판단 이유

제108조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은신탁재산과 제3자간의 거래시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되어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이해관계인의 거래는 거래의 일방이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자이므로 신탁재산을 맡긴 투자자의 동의만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