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04
비조치의견
카드 무서명거래 확대
중소금융과 · 2020-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5만원 이하의 거래일 경우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대형유통점 등의 경우는 무서명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ㅇ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키패드에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 무서명 거래 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 (현장소통반 대응) 5만원 이하 거래임에도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모든 가맹점이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나 가맹점의 단말기가 구형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임을 설명하였으며, 무서명 거래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금융위에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상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시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확인 여부에 따라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본인 확인 없이 무서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따라서, 무서명 거래 금액의 상향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책임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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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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