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02 비조치의견

신탁재산 예치 금융기관 확대

금융위원회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금융기관에의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상기 금융기관을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조합, 수협조합, 신협, 산림조합, 체신관서 및 이와 유사한 외국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신탁재산을 예치할 수 없음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성이 있고, 신탁재산을 운용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 예치기관에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포함되더라도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는 적고, 상기 금융기관에 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시 수익성이 높으므로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시킴

(건의사항) 신탁재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탁재산 예치 금융기관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시켜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05①3, 동법 시행령 §106②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전운용방법인 '예치'는 증권, 파생상품, 대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의 매수'와 구분되는 '금전의 예치'를 의미하므로 금융투자업자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통상 증권사 '예치'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 CMA계좌는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예치한 자금을 RP, MMF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상의 '금전의 예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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