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02 비조치의견

신탁재산 예치 금융기관 확대

자산운용과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금융기관에의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ㅇ 동법 시행령은 상기 금융기관을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조합, 수협조합, 신협, 산림조합, 체신관서 및 이와 유사한 외국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신탁재산을 예치할 수 없음

ㅇ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성이 있고, 신탁재산을 운용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 예치기관에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포함되더라도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는 적고, 상기 금융기관에 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시 수익성이 높으므로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시킴

□ (건의사항) 신탁재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탁재산 예치 금융기관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시켜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05①3, 동법 시행령 §106②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전운용방법인 '예치'는 증권, 파생상품, 대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의 매수'와 구분되는 '금전의 예치'를 의미하므로 금융투자업자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통상 증권사 '예치'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 CMA계좌는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예치한 자금을 RP, MMF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상의 '금전의 예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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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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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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