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29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장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적극) 및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 이들은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1998.2.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9.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나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8.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9.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9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4.30. 보건복지부령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구 고용보험법(1998.2.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현행 제10조 제2호 참조),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8.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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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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