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24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그 사용 당시 종전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함과 아울러 그 종전 상표권자에게 권리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사용권한 없는 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방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종전 상표권자 등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8호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그 사용 당시 종전 상표권자 등이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아무런 상표사용권한 없는 자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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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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