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47조
고용보험법 ·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5-12 · 조문 1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체 조문 ·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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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용 제외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제101조 심리제102조 준용 규정제103조 고지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제106조 준용제107조 소멸시효제108조 보고 등제109조 조사 등제10의2조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111조 진찰명령제112조 포상금의 지급제113조 제113의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15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16조 벌칙제117조 양벌규정제118조 과태료제11의2조 보험사업의 평가제12조 국제교류ㆍ협력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6조 ~ 제4조 (30개)
제16조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제2조 정의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제26의2조 지원의 제한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제29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3조 보험의 관장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제36조 업무의 대행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제37의2조 실업급여수급계좌제38조 수급권의 보호제38의2조 공과금의 면제제39조 제4조 고용보험사업
제40조 ~ 제65조 (30개)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제42조 실업의 신고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제43의2조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제44조 실업의 인정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제46조 구직급여일액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제49조 대기기간제5조 국고의 부담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제51조 훈련연장급여제52조 개별연장급여제53조 특별연장급여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제55의2조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59조 제6조 보험료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제62조 반환명령 등제63조 질병 등의 특례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제66조 ~ 제77의6조 (30개)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제67조 이주비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제69조 준용제69의2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제69의3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제69의4조 기초일액제69의5조 구직급여일액제69의6조 소정급여일수제69의7조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69의8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제69의9조 준용제7조 고용보험위원회제70조 육아휴직 급여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제72조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제73의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74조 준용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제75의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76조 지급 기간 등제76의2조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77조 준용제77의10조 준용제77의2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제77의3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제77의4조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제77의5조 준용제77의6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의7조 ~ 제99조 (27개)
제77의7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제77의8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제77의9조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7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8조 적용 범위제80조 기금의 용도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제83조 기금의 출납제84조 기금의 적립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제86조 차입금제87조 심사와 재심사제88조 대리인의 선임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제90조 심사의 청구 등제91조 청구의 방식제92조 보정 및 각하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제94조 심사관의 권한제95조 실비변상제96조 결정제97조 결정의 방법제98조 결정의 효력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