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의 의미(=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 및 보험계약상 보험금수취인이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목상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3항,제4항,제34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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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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