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에서 정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제4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11.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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