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791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79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 및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차구입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한 사안에서, 손해액을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면서 정률법에 따라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산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393조,제763조 / [2]민법 제393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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