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20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산지관리법상 ‘운재로(運材路)’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甲 소유의 임야에 운재로(運材路)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구 산림법에 따라 임야에 관하여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제15조 제1항 제1호,제2항,제55조 제1호,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바)목[현행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 참조] / [2]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3]형법 제30조,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제55조 제1호,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4항 참조),제5항(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참조),제11조(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구 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제4호(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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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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