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 甲(女)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는 甲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甲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甲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297조 / [2]형법 제29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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