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8697
판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86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고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 [2]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8조 · 실시계획의 고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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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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