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7001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70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甲이 협의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고 있던 乙에게서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하는 데 필요한 신원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놓았는데, 乙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甲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甲의 도장을 날인하여 丙에게 교부하면서 甲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甲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교부한 사안에서, 위 차용증 작성·교부 당시 乙은 甲을 대리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나아가 丙이 乙에게 甲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사소송법 제422조 / [2]민법 제126조 / [3]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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